[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커진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연합뉴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고시의 핵심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중대성을 기존 ‘중’에서 ‘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업체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