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450여건의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판매 1897건의 24.1%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총 설정액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중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후 임차권 매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을 30~80%로 차등 적용했다. 배상 사례 중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이 30~35%였다. 40~40%는 172건, 50~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판매사 3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원장은 내부통제 위반 확인 시 모든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