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의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임의제출한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서, 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의 참고인 조사 내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장의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