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다수의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 고용에 대해 재고용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이 고령 근로자 고용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라고 응답했다. 80%로 응답한 곳이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업무 성과와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였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법정 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 등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고령자 고용형태 촉진(40.2%) ▲고령인력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4.4%) ▲해고 규제 완화 등 고용 유연화(29.8%)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28.3%) ▲고령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12.3%) 순이었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경험 없다’는 응답이 61.4%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도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