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위 할인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 및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원정보 등 표시 사항을 누락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 역시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신원정보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리코리아 홀딩에 대해서도 같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과거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 전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할인율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 인식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킨다고 봤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