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참여했다.
이번 참고서면에는 지방의회·의학회·보건학회 등의 지지 결과 외에도 이두갑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의 과학과 법 주제의 의견서와 피고측 주장에 대한 전문학회(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등이 담겼다.
아울러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와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접수돼 전달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게재된 논평도 실렸다.
특히 이두갑 교수는 과학적인 기반임을 명확히 한후 각종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담배 유해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담배, 궐련은 고도로 설계된 제품으로 그 유해성과 중독성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건강상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토대로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