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DB손해보험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에 대한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이미지=D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특히 이번 보장은 펫보험 상품 가운데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 간 타 보험사는 유사한 특약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이 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 비용도 실손 보장하는 구조다. 기존 펫보험과 달리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진행한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훈련 유형 제한 없이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시장 수요와 반려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