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는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올해 2월 2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로직스 서버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급 효과가 큰 공소사실을 추측과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1·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의 상고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