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홈플러스가 잠실점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두고 임대인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적법한 법적 절차로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잠실점 임대인 측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 점포에 설치했던 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갈등의 배경이다.

홈플러스 잠실점(사진=홈플러스)

잠실점 임대인 측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진다.

매장이 폐점하더라도 영업 편의상 시설물 등을 설치한 공간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원상복구 대상은 쇼핑카트 이동을 위해 건물에 설치한 무빙워크 등이 포함된다.

임대인 측은 2008년 7월 홈플러스와 추가 임대차 계약(지상 2층~4층)을 맺으면서 시설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활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소장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소장이 도달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