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은 미국 현지에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료=SBS 방송)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1심과 2심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