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 등과 관련해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6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