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널A 보도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이슬기 기자]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늘(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정씨는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봐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됐다"고 최후진술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어치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고 공판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일훈은 작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직전 군 복무를 시작해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부인했다. 비투비 활동에 대해서는 탈퇴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