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중대한 헌법파괴로 반국가적 활동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