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준법경영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갱신심사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규격은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유지가 가능하고 3년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O 37001·37301은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다. 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과 반부패 정책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의 인권 존중 방침과 목표,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에서 공단은 올해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 선정과 행동강령에 인공지능(AI) 활용 시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기준 반영은 우수한 실행사례로 인정받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예방중심 윤리·인권 위험 관리와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으로 윤리‧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