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여수시)

[한국정경신문(여수)=최창윤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미지급 환급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급 신청 안내를 강화해 시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조정,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 불일치·불분명 ▲환급계좌 오류 ▲소액으로 인한 미신청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남는 실정이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09건, 9300여만 원이며 이 중 5만 원 미만 소액이 2448건으로 87.1%를 차지한다.

시는 카카오톡 알림, 우편 안내문 발송, 문자·전화 안내, 시 누리집 공지 등 다각도로 안내를 실시해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세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여수시)

환급은 카카오톡 채널(‘여수시 세정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화·문자 신청, 여수시 세정과 본인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도 가능하다.

또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두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 기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소중한 재산인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