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의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17일 밝혔다. 조계원 의원이 노관규 증인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자료=조계원 국회의원사무실)
[한국정경신문(여수)=최창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의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17일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지난 14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선서를 한 후 조계원의 의원의 신문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혀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그런데 노관규 시장이 했던 국회에서의 증언선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노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시장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2006년 6월 21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책임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노관규 시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에 관해서는 순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전면 부인하고 승인 관련 권한 역시 “순천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의 권한”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광양경자청이 제출한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2015. 10. 15)에 의하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6년 11월 3일 순천시가 같은 해 4월 19일에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고 2007년 8월 30일에는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가 계획변경 승인을 재경부에 요청하면 재경부는 바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인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인 것이다.
노관규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위증을 여러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순천시가 2007년 7월 순천시 1%, 나머지 99%가 중흥건설을 비롯한 관계사 지분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인 순천에코밸리(주)를 설립하는 과정에 순천시 공무원 출신인 권종문씨가 대표이사로 참여했다. 또 노관규 시장이 강력하게 부인했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광양경자청으로 위임된 시기도 2008년 6월 3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신대지구 계획변경 승인 요청과 취소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까지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7월 1일부터 4기 민선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노관규 시장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계원 의원은 “노관규 시장이 순천시의 주요 현안, 특히 사업비가 4000억원(2006년 기준)이 넘는 사업에 대해 몰랐다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순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인에 관한 권한이 광양경자청에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노관규 시장에 대해 “입으로는 순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더니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넘겨주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비루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관규 시장의 위증에 대한 국회고발 건은 오는 29일 노관규 시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