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8일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85장의 PPT와 110쪽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