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한 이후로 이를 위반한 계정 약 5만20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페이크시그널 예시 (이미지=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한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 자율 규제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 이후 카카오톡 내 모든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을 금지했다. 또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 권유 메시지를 자동 탐지하는 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그 결과 10개월간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 계정 5만2000여건을 적발해 이용 제한 조치했다. 투자 사기 계정 제재 건수도 직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한 22만1000건을 기록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해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는 사업 정보와 광고 내용을 제출해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 이후 6개월간 불법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불법 금융광고 등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소통해 자율규제 도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