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이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지만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이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1개월 인증 취소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한 점과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 후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할인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을 취소했으면서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1개월만 취소 처분을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검체 검사의 질 제고·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를 개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