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해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