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주요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