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출국 전 길게 늘어선 SKT 유심 교체 행렬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각 신청인에게 통신 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때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 피해자 규모는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원 보상이 이뤄질 때 총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SK텔레콤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뢰 회복 노력을 고려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의 기술적·제도적 보완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