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1인~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는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공단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여 가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우체국·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및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