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관련 신고가 정오까지 서울경찰청에 총 54건 접수됐다.
3일 정오까지 서울경찰청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관련 신고가 54건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 확인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12분에는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선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 설치 소동이 발생했다. 풍선은 선거사무원들이 발견한 직후 철거됐다. 서초구 선관위에도 사안이 보고된 상태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다"라며 "풍선을 설치한 이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