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범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이 법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 겪고 있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이 중처법 내용을 이해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중처법 관련 조직구성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7%가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에 불과했다.
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였다.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28.5%에 불과했다.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의 세부 조치사항(복수 응답)을 보면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또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타·무응답’은 1.2%였다.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매우 컸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 수준이었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다.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경우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는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은 각각 54.6%, 26.0%에 그쳤다.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61.0%가 ‘1억원 이상’ 편성하고 있었다.
중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27.7%), ‘1000만~3000만원’(21.8%)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47.8%)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중처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과제로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 인력 양성(50.0%)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을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