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폭발사고는 설비 정비 후 시험 가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8명 중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나머지 4명은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폭발은 발생했으나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는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험가동을 위해 압력을 넣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
사고는 압력 폭발 형태로 난 것으로 추정되며 폭발의 충격으로 열교환기의 덮개(Floating Cover)가 튕겨 나갔다.
공장 콘크리트 구조 시설물이 부서졌고 정비를 위해 가설한 비계(임시가설물) 등이 무너져 내렸다.
사상자 대부분은 폭발 당시 열교환기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7명과 여천NCC 소속 1명이다. 우선 시험 가동 당시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여천NCC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국가 기관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사후 대책, 피해 유가족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절반씩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국내 최대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지난 2001년에도 가스관 보수 작업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