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전망이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료=MG손해보험)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업계는 이번 증자로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다. MG손보는 이달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 통지를 받았다. 지난달까지 자본확충 달성을 금융위에 약속했지만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지난해 MG손보의 경영 상태는 크게 악화됐다. MG손보의 지난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83.9%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내렸다. 

이에 MG손보는 지난 4월에 새마을금고 300억원,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 1100억원, 우리은행 1000억원(리파이낸싱) 등 총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난달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MG손보는 이를 어겼다.  

보험업계는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그린손보의 사례를 따르진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는 지난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계속된 자본확충 실패로 기업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