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인천)=박용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통해 올해까지 총 14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 관리비 공개,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법률·행정적 전문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총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현장 방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단의 활동은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고 있다. 구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내역 미공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나, 지원단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을 안내하면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는 누수로 인한 하자 처리 문제로 분쟁이 우려됐으나, 지원단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소유주와 시공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졌고, 문제는 조기에 해결됐다.
이 밖에도 지원단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원인을 점검하고, 신청인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인천시청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에 전문가 무료 상담을 운영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집합건물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인천시 건축과장은 “관리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