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을 추가로 인정하며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3만5000건을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정된 사례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반면 427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58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5만7094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3만5909건으로 집계됐다. 인정 비율은 62.9%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에 달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 사례는 5만476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5%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됐다.
정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 주택의 특례 채무조정 적용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지는 구조상 피해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