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미국 법원이 고려아연 이그니오 인수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내렸던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4일 고려아연이 영풍측의 증거개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기존 증거개시 명령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회사 이그니오홀딩스를 5800억원에 인수했다. 인수 당시 이그니오의 연매출은 29억~800억원대에 불과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홀딩스와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 자료들은 이그니오 인수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따지는 국내 주주대표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