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한국정경신문DB)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채권 투자 사모펀드 9종을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투자금 손실 위험을 숨기고 상품 구조를 왜곡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투자 펀드는 위험이 낮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채권 투자도 가능한 구조였다. 영국 건물 증축사업 대출 투자 펀드는 인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 PF 브릿지론 투자 펀드는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함을 알면서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라고 안전성을 왜곡했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센터 등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3639억7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녹취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10여명에게 감봉·견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당행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며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관련 고객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으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2017~2019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