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금 연체로 예금 전액을 압류당한 A씨가 “생계비 압류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올해 기준 185만원)은 금융회사 압류가 금지된다”며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대출 갱신 후 우대금리 미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약정서·설명서에 세부 조건이 명시되고 계약자 서명이 확인되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상품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금보험 지급 개시 연령 조정 가능성, ETF 거래 시 시장가 주문의 위험성 등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