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중이다.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