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개정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추납 시기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추납에 대한 법제도 개정 여부를 다루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정경신문은 <국민연금 12월 추납 역차별 우려.."덜 내고 더 받는 구조">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연금 추후 납부시 오는 12월에 신청을 하면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오른 소득대체율 효과를 누린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내부 검토 단계"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 관계기관과 회의 일정을 잡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각종 사회관계망(SNS)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또 다른 정보까지 확산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조만간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법제도를 수정할 지에 대한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카페 등 SNS에는 추납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핵심은 본지 기사 내용대로 해당 시기(12월)에 추납을 신청하면 인상된 보험료율(9.5%)을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소득대체율 43%(현행 41.5%) 효과를 누린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고려해 납부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도 퍼지고 있다. 지금 바로 추납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12월에 신청하면 6~7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해 이 기간 동안 무료 장애 보장과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 연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애와 사망 보장도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기간이 충족한 경우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추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추납을 고려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명확해야 할 국민연금법 제도 때문에 되레 혼란을 겪게 되는 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기준대로 보면 가령 12월 추납을 신청하면 납부는 내년 1월까지다. 보험료 산정은 신청한 달 기준이지만 가입기간 산정은 납부한 달로 정한 법제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상황을 배제하면 12월이 되기전 추납을 완료한 납부자는 먼저 내고도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마련된 법적인 허점으로 보이며 언젠가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라며 "본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정보가 국민 모두에게 공지가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누군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폭주할 민원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모르고 추납한 가입자의 경우 취소해달라거나 항의하는 민원이 쏟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른 시점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