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의 합병 정보를 통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포함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자사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메리츠화재)
17일 금융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들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 자회사 합병 계획 발표 전에 주식을 대량 구매한 후 주가가 오르자 판매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혐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자회사 편입 방침과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 세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른 상태로 주식을 구매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과 가족의 매매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 역시 검찰에 넘겼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