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에 14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 품위 훼손과 헌법·국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