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2차 상장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음에도 4일이 지나서야 이를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위믹스는 두 번째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