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를 실시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사모펀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자료=연합뉴스)

28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삼성SD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

중점 심사 결과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기존보다 늘려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검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좀 더 할당해서 진행하겠다”며 “현행법상 PE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나 정보 점검 등과 관련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 관련해서는 검찰 이첩 건과 별도로 행정제재가 진행 중이며 영풍·고려아연 회계 감리도 하반기까지 결론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