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의 책임분담이 더욱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2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분감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이 담긴다.

현재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중 은행권의 배상상담은 2244건, 배상 신청은 총 433건이었다. 이중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가 완료된 109건 중 41건을 배상했다. 배상금액은 총 1억6891억원, 1건당 평균 412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2금융권은 배상 상담 402건, 신청 57건이었으며 심사 완료 3건 중 1건을 배상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패턴이 반복되더라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은행별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조치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배상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다 쉽고 짧은 약칭을 마련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모바일 등 비대면 배상신청 채널 확대를 유도해 배상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