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난해 8월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 모습 [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콘텐츠 사용료 인상과 저작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LG유플러스와 CJ ENM이 화해하고 전략적 협업관계 형성에 나선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소 취하를 결정했다.
CJ ENM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인 정수헌 부사장은 MWC 2022(Mobile World Congress)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시간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이슈에 대한 합의를 완료해 상황이 다 해결됐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비 온 뒤 땅이 더 굳는다고 CJ ENM과 전략적 협업이 더 잘되는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CJ ENM이 지난해 6월부터 중단한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 tvN 등 자사 채널 실시간 송출 재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CJ ENM은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 송출되는 CJ ENM 콘텐츠의 사용료를 전년 대비 2.7배 인상 할 것을 LGU+측에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어 같은 달 U+모바일TV에서 'tvN'을 비롯한 CJ ENM 10개 채널 프로그램의 실시간 송출을 중단시킨 바 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는 "고객 쪽에 얼마나 실질적인 수요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필요성 자체를 검토하고 나서 CJ ENM과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이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쪽에서 그동안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고민이 많은 시기다"며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CJ ENM과 오히려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