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금지된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오도형에는 속임수 질문,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만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해형은 과도한 클릭 유도, 가격비교 방해,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다.

압박형은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결제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라며 리볼빙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편취유도형은 초기에 가격을 낮게 표시했다가 계약 진행 중 숨겨진 비용을 안내하는 행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