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핵심은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튼튼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은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미보장 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의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제조사와 판매사 간 교차검증도 실시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 협의체를 추진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추진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대출금리 변경 등 금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한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한다. 특히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각 권역별조직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에 일관·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소통·협의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