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현장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가 넘으면 매시간 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올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은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따라 4단계(31·33·35·38도)로 세분화해 단계별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스공사는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중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하며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상비약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과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완비한 이동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스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