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현장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가 넘으면 매시간 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올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은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따라 4단계(31·33·35·38도)로 세분화해 단계별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스공사는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중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하며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상비약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과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완비한 이동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스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