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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쟁점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13일 가상자산TF 회의 후 "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과세 유예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유예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2030 투자자들이 많다. 이들 2030은 보수-진보 표심이 확고한 4060과 달리 중도 성향이 강한 스윙보터가 많은 만큼 이들의 표심 향방이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는 기존 과세 기준과 시기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과세가 안 돼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작년에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다"고 기존 결정의 번복이 어려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