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자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간 갈등에 개입한다. 중재보다는 딸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 주기 위한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 시도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왼쪽부터)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자료=각 사)

윤 회장은 임시주총을 열고 윤여원 대표를 비롯해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윤동한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실제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구조와 이사회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달 28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허가하면서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개편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내달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열 수 있게 됐다.

콜마홀딩스 측은 “주주가치가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대표 교체를 염두에 둔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로 임시주총이 불가피해지자 윤 회장이 직접 나선 셈이다. 다만 윤 회장은 자녀간 갈등 중재보다는 딸인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윤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윤동한 회장은 또한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