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규모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064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37.4%(2만5433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성별로 보면 여성은 6만419명으로 28.1% 늘었다. 남성의 경우 3만4645명으로 54.2% 증가했다.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엔 28.0%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31.6%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엔 4.8%p 더 높아졌다.
다만 기업 규모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7.2%로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5.8%에 그쳤다.
임금 규모에 따라서도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48.8%에 달했다. 반면 그 이하에선 24.4%였다.
제도 개선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어나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급여 상한액을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리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