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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대형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수기준이 다음 달까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최근 몇 달 새 일부 대형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운영해 사실상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인수지침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개선 계획에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토대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 계약 전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경미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기 같은 단순 생활질환은 장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청약서에는 단순 생활질환에 대해 3개월 내 치료 이력만 물으면서도 소비자의 2년 내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