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여수)=최창윤 기자]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250회 여수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과 관련하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국회법에는 명확히 근거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상 위원 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 사·보임은 한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구 의원이 다수 소속(2개 지역구-2명 동일 상임위, 1개 지역구 4명 중 3명 동일 상임위)되어 이전부터 제기된 위원회 운영의 균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절차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보임 대상 2명의 의원은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사·보임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및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로 사·보임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장인 저는 의원님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존중해 나가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저는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여수시의회 의장 백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