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정경신문(원주)=박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26.3월)을 앞두고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의 재택의료센터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 후 의료진과 만나 실무업무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폈다.
아울러 광진구청·의료기관·약사회·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돌봄 서비스로는 ▲(보건의료)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만성질환 건강지원 ▲(요양) 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 ▲(일상생활) 식사·가사·차량지원 ▲(주거) 안전 홈케어·케어안심주택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통합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