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신동주 전 日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며 경영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 롯데 측은 대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기업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7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과 신동빈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6530만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신동빈 이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자회사 손해뿐 아니라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롯데그룹의 신용이 훼손된 점도 중요한 손해 요소로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지주 측은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10년 전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기업 흔들기에 나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동주 회장은 10년간 11번 주총을 열어 경영권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또한 10회 가량 진행한 소송전도 모두 패소했다.

앞서 일본 재판부도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챙겼으면서 이러한 소모적인 소송전은 현재 롯데가 처한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신동빈 회장에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